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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식


2022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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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
  • 22-02-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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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신청 가능

장애인 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A)는 발급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할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통합복지 카드(A)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2.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최소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고 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받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7.27. 공포, 2022.1.28. 시행됨에 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고 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받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안 제20조의 5제 1별표 2의 제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합니다. (안 제20조의2별표2의 호신설)

-지금까지는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왔지만위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 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영유아 검진 후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한 경우심화 평가 권고’ 또는 정밀검사 필요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전문기관에서 재평가받으라는 의미입니다이때 영유아 정밀 검사비가 확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 평가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비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

-지원 금액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 원

 

 

4. 맞춤형 급여(복지회원이심)

맞춤형 급여?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몰라서 못 받았던 복지 서비스를 이제 알아서 쏙쏙 알림으로 받을 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세대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방리 앱 복지로에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2021년에는 일부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확대 시행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메델코리아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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