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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폭행 ‘징역 6개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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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
  • 23-03-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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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중증 시각장애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14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60B씨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가슴과 옆구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A씨에게 맞아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길고양이 밥' 문제로 다툼 시작

 

사건의 발단은 '길고양이'였습니다.

A씨는 길고양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B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가 아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누구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씨의 시선 처리 등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 점 목격자 역시 A씨가 "눈 안 보이는 척 하지마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양형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kbs news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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