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중증 시각장애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가슴과 옆구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A씨에게 맞아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길고양이 밥' 문제로 다툼 시작
사건의 발단은 '길고양이'였습니다.
A씨는 길고양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B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가 아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누구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점, ②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씨의 시선 처리 등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목격자 역시 A씨가 "눈 안 보이는 척 하지마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양형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kbs news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