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광 활동 역시 문화향유권에 속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유원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다만 진정인의 진정 자체는 기각됐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장애인이 관광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해선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전국 유원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원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부산의 한 유원시설에 방문했으나 전동휠체어를 탄 채 유원지 관람 필수 기구들을 탑승하지 못하고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열차에 탑승해 해안 경관을 보는 것이 해당 유원시설을 찾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가 출입하기에는 출입문 폭이 좁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가까스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출입하더라도 내부 바닥의 회전반경이 좁아 반대편 출입문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카, 대관람차처럼 해안 절경을 공중에서 관람할 수 있는 다른 기구 역시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기가 어려웠고 해당 유원지에 마련된 미술품 전시 공간 역시 입구 폭이 협소해 출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도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본 진정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관광 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광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유원지 편의시설 개선에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기에 이에 앞서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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