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희망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희망

인권소식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반대 활동은 차별이자 괴롭힘

페이지 정보

  • 지역권익옹호팀장
  • 21-12-16 17:11
  • 470회
  • 0건

본문

인권위 "전형적 님비현상차별행위이자 괴롭힘"

 

뉴시스. 기사작성일: 2021.12.16 12:00:00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홍주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해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이 반대 활동을 하고 장애인을 비방·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A마을 주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홍주원 측은 이 마을 주민 15명이 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혐오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하고 괴롭혔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마을 주민들은 이전 반대 탄원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관련 현수막을 마을 입구에 게시했다. 반대 집회에서는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인권위는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 편견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편입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우리 사회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홍주원은 안정등급 검사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