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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식


2018년 향후 달라지는 장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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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8-03-08 10:57
  • 8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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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분야

현 행

개 선

복지,

건강

의학적 장애등급(1~6)에 따라

서비스 제공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176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290개소)

탈시설지원센터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22100개소) 지정

교육,

문화

특수학교 174개교,

특수학급 10,325학급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입

('17120개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8164개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소득,

경제

활동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1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18, ’21년까30만원 인상 검토)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17)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19년 법개정)

권익

증진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중장기 대책 부재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공

* ATM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등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전관리기준 적용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사회

참여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이트에 한정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 율 향상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 의무 적용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선

확대 등

 

예시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19.7월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사례2) 특별교통수단(’20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사례3) 장애인연금(’22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출처: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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