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
분야 | 현 행 | 개 선 |
복지, 건강 | ‧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 ‧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17년 62개소)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2년 90개소)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 |
‧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장애인건강검진기관(‘22년 100개소) 지정 | |
교육, 문화 | ‧ 특수학교 174개교, ‧ 특수학급 10,325학급 | ‧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입 ('17년 120개교) |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8년 164개교) |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 |
소득, 경제 활동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17)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18, ’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2) |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17) |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19년 법개정) | |
권익 증진 | ‧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중장기 대책 부재 | ‧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공 * ATM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등 |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전관리기준 적용 |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 |
사회 참여 |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 |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 율 향상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 |
‧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 의무 적용 | ‧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선 확대 등 |
예시 |
|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
□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19.7월부터 적용)
현 재 | ➡ | 개 선 |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 (사례2) 특별교통수단(’20년부터 적용)
현 재 | ➡ | 개 선 |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 (사례3) 장애인연금(’22년부터 적용)
현 재 | ➡ | 개 선 |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출처: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