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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검찰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 권익보호 기여"…시행 3년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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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06-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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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 권익보호 기여"

…시행 3년 성과 발표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 처벌 더욱 강화할 것"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6.12 09:28

의사 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이 2015년 11월 도입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86명을 지정해 발달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과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장애 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 등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이 동석해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돕고,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진술조력인이 곁에서 거들도록 했다.

 

대검에서 관리하는 109명의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절차도 함께 시행 중이다.

조사 절차가 개선되면서 억울한 사건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범인이 시키는대로 차량을 훔쳤다가 구속된 발달장애인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의사소통 능력이 10세에 불과한 65세 노인을 속여 5억원을 가로챈 사기사건을 전담검사에 맡겨 범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피해를 본 발달장애인이 범죄 이후에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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