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희망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희망

인권소식


[6·13지방선거] '장애인 접근성 어려움' 여전…"투표소 편의시설 개선 시급"

페이지 정보

  • 권익옹호담당자
  • 18-05-31 14:26
  • 446회
  • 0건

본문

[6·13지방선거] '장애인 접근성 어려움' 여전…"투표소 편의시설 개선 시급"

장애인·인권단체 조사결과…각 선관위, 편의시설 확충 개선대책 마련중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5.31 09:16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2주 앞둔 가운데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불편을 겪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지역에 출마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선거사무소의 장애인접근성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6·13 지방선거 남동구 출마자들이 마련한 선거사무소 10곳 가운데 2곳은 휠체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건물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장애인 단체는 앞으로 선거 출마 후보들이 사무소를 얻을 때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후보자 선거사무소 가운데, 주소가 일치하는 40곳을 방문해 장애인접근성을 조사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출입에 장애가 없는 사무소를 A급, 출입 장애 요소는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출입 장애요소가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을 B급, 출입 장애 요소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을 C급으로 사무소 등급을 매겼다. 

 

센터가 집계한 조사결과는 22곳(55%)이 A급, 10곳(25%)이 B급, 8곳(20%)이 C급으로 나타났다. 또 40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14곳(45%)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선거사무소가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를 얻을 때 고려요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사를 진행하며 알게 됐다"며 "장애인들이 후보 사무실에 자유롭게 방문해 정책을 듣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곳에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설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의 투표소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지적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 작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투표 참여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건물 1층 또는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2층에 투표소를 마련한다.

6·13지방선거 당일 경북에는 모두 967개 투표소가 설치된다. 이 가운데 건물 1층에 896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 2층에 66개 투표소를 마련한다.

 

나머지 5개 투표소는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 지하나 승강기가 없는 건물 2층 등에 설치할 예정이지만 투표소 출입구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시 선관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해 임시기표기 설치, 안내요원 배치, 임시경사로 설치, 적치물 정리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민인권실천단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 불편이 예상되는 곳이 있었지만 선거가 거듭될수록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원시도 수원시인권센터의 이동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투표소 중 상당수를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91.1%(56개 투표소 중 51개소), 선거일 투표소 98.2%(279개소 중 274개소)를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곳으로 확보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투표 안내서비스(ARS 자동응답시스템)를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사 31명을 투표소에 배치한다. 수화 통역이 필요할 경우 수화 통역사와 영상통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