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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 장애인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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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05-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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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 장애인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돼야' 주장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및 쉼터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사례 중심,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및 쉼터 운영방안 모색

 

 

 

데스크승인 2018.05.25  08:53:06 하세인 기자 | openwelcom@naver.com

 

 

 

 

▲ 지난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및 쉼터 운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 학대 사건 피해자가 학대상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 학대피해장애인 특별법 제정, 관련 기관 간 협업, 자립지원 체계 마련 등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신안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등 장애인 학대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하면 신안 염전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밝혀진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이 노숙인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갔고, 상당수의 피해자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더 이상의 ‘염전 노예’는 되풀이 되고 있지 않을까?

현재 장애인 학대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산과 인력부족의 문제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근거규정을 마련했지만, 아직 시범사업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거주시설의 한계를 벗어난 역할이 적극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6~2018년까지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은 서울, 경기,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에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학대에 대한 심층 연구조사와 학대실태조사, 학대예방교육, 학대피해 장애인 단기지원과 자립지원, 위기거주홈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3일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례로 드러난 미흡한 제도… 특별법, 쉼터 역할 정립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실장은 청주 타이어 수리점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논산 딸기밭 노동착취 및 폭행 사례 등을 들며 ▲쉼터기능정비와 타 기관과의 역할정립 ▲자립지원체계와의 연계와 지역사회 역할 ▲특별법 제정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년 접수된 청주 타이어 수리점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10여 년 간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을 가로챘다.

폭행 또한 수시로 당했다고 전했다. ‘인간제조기’라고 쓰여 있는 둔기로 구타당했으며 팔이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으나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

김 실장은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는 독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 금전관리, 타인과의 관계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해 논산 딸기밭에서도 노동력 착취와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딸기농장과 운영센터에서 약 4년 동안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수급비와 장애연금을 횡령 당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을 했지만, 적절한 주거 없이 식당에서 잠을 자거나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딸기 밭을 감시하는 일을 했다. 또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술병 등으로 폭행을 당해 머리에 흉터가 남아있다.

김강원 실장은 “피해자는 현재 위기거주홈 인근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무료함을 느껴 위기거주홈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사회 내 안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실장이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지원센터, 쉼터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쉼터는 피해 장애인이 상시 거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 병원, 관공서, 은행 등 일상 지원은 쉼터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사건관계나 피해자의 가족상항 등의 조사를 하는 것은 권익옹호기관이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센터다. 이에 따라 쉼터-권익옹호기관-피해자지원센터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자립지원체계 연계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쉼터가 자립을 위한 준비를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나 실제 지역사회로 자립하고, 그 뒤 지역사회에서 삶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며 “단편적, 일시적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생태계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애인학대에 관한 모든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 및 기능, 쉼터, 학대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은 복지에 관한 기본법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처벌 특례법과 피해자 지원 특례법이 별도로 제정돼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도 처벌 특례법이 제정됐다.”며 “그러나 아동학대, 성폭력이 아닌 경우, 장애가 있어 진술이 어렵고 자기 방어를 하더라도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학대 현장 출입, 학대행위에 대한 제지,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역시 장애인학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비밀전학, 비밀 주소이전 등 학대피해 장애인이 예외가 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비장애인 피해자보다 절실하다.”며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담기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해 피해당사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해야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가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의 현황과 제도화의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를 알게 됐을 경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동법 제59조13(피해장애인 쉼터)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법에서는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햇지만,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기준을 보면 임시보호 기능만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으로 피해장애인 쉼터는 거주시설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피해장애인을 보장시설 입소자로 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긴급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며 “또 긴급피난시설의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어 학대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전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학대피해장애인의 회복은 ▲학대 피해 직후 1~2주 동안 긴급하게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응급지원 ▲피해 후 1~3개월 동안 안정된 주거지(쉼터)에서 일상적 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단기지원 ▲인정된 주거지(쉼터)에서 3~6개월 시기에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며 일반거주지로 이동 준리를 하는 자립지원 ▲6개월 뒤부터 1년 기간 동안 안정된 주거지(쉼터)를 떠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착하는 것을 도는 정착지원 등의 설계된 지원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는 “이런 점에서 피해장애인 쉼터는 응급지원 또는 단기지원에 국한된 기능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어렵다”며 “법령을 개정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피해장애인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단기회복 지원 기능 △직장, 친교관계 회복 등 자립지원 기능 △정착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관-장애계 단체, 서비스 연계 아닌 효율적 협업 가능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이 학대피해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은 ‘지역사회 사례지원체계’를 통해 복지관, 장애계 단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인프라가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관과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의 한계와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 단체와 기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단기간·총체적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관이 서비스 연계를 넘어 서로 다른 업무시스템 간 효율적 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이음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통합사례지원회의’를 진행했다.

조 사무국장은 “‘통합사례지원회의’를 통해 밀도 있는 사례지원회의를 진행하며,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논의구조가 가능했다.”며 “즉 장애인복지관으로서 공공 유관기관중심의 기존 통합사례회의 기존통합사례회의 틀에서 벗어나 인권·당사자 단체가 함께한 ‘지역사회 사례지원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 사례지원체계’가 지원자 사이 관점 맞추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PCP(기관·시설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 기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교육에 공동 참여한 후 심화 활동지원 단계까지 도출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례지원 영역까지 복지관과 장애계 단체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런 협업과정은 단체와 기관이 갖고 있는 강점과 인프라가 당사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과정이므로 복지관은 앞으로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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