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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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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05-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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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학대 고위험 1만 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 조사실시...미신고시설도 조사 대상

 

 

 

데스크승인 2018.05.04  11:20:07 전진호 기자 | 0162729624@hanmail.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자폐성장애인 중 단독 가구나 한부모 가구,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해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됐는지 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해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00공동체 등의 형태로 사실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하게 되는 학대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언어·비언어의 방식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성적학대와 재산을 빼앗고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노동력 착취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경제적 착취,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방임하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유기·방임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대상자이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인지했을때는 누구든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1644-8295)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등의 장애인 학대 사례는 경찰청과 협업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학대 행위가 모두 없어지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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