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확장' 위해 발 벗고 나선 정치인들
윤소하, 헬렌켈러법 발의
김영진, 장애인 보호자 개념 명확히 정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향자, 장애인 전용 포털사이트 구축 공약
원성훈 enki0130@nate.com
등록 2018.04.20 11:06:51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국회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장애인 권익확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광주광역시장 양향자 예비후보의 활동은 구체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자조모임 '손잡다' 대표자 등 5인과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비교해서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의료적 접근성도 떨어지며,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계조차 나와있지 않다"며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 ▲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이라고 입법발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장애인 보호자 개념 명확히 정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장애인 보호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 제2항 제3호)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안 제7조의2) ▲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자 한다(안 제26조)"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의 주체 및 객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범주가 모호하여 사안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용어에 따른 법적 혼란을 줄이고 후에 있을 피해 및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다중적인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아동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양향자 예비후보는 이날 '장애인 전용 포털사이트 구축' 공약까지 내놨다.
양 예비후보는 "장애인 전용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의견교환,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등의 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돕기 위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적극 도입과 ▲광주 전철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장애인 시설 보조차량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현행 장애인 교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량 운전 등은 전문운전사에 맡기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장애아의 전문 어린이집 설립도 추진키로 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임도 내비쳤다.
그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의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채널을 늘려가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며 "그동안 장애인 지원 정책이 해당 장애인이 아닌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진일보한 방편을 선택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