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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지역 간 격차 없애기 위해 ‘표준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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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09-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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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지역 간 격차 없애기 위해 ‘표준조례’ 마련
  • 정두리 기자    승인 2018.09.11 17:27

 

 

 

 

 

국토교통부,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절차의 최소기준 시행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돼 왔다.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와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운행방식과 이용대상 심사, 시간 등이 담겼다.





 

 

우선 이용자 특성과 차량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 포함)과 임차·바우처 택시(승강장비 없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이용 시간의 경우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 상한선은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운행지역의 경우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생활권은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로 명시됐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등급제의 개편(2019년 7월 예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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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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