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청각장애인 차별 안돼!" |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배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
데스크승인 2018.05.14 01:30:47 | 전진호 기자 | 0162729624@hanmail.net |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어느 후보자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도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등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했고,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할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