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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민사소송 수어통역 비용부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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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1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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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민사소송 수어통역 비용부담 차별

인권위, 장차법 위반…대법원장에 제도 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5 12:05:36

 

 

 

 

민사소송 등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2급의 진정인은 가사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어통역 지원과 관련해 예납(정해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냄)명령을 내렸고 진정인은 비용(60만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진정인은 이처럼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은 소요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어통역 소요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고,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재판진행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이 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이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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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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