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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정개특위에 ‘장애인도 투표할 권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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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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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에 ‘장애인도 투표할 권리 보장’ 촉구


6개 장애인단체, 장애유형 맞춘 편의제공 등 요구안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2018-11-20 11:20:2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국회방송캡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국회방송캡쳐



정개특위장애인도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러지며, 그 70여년의 시간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전체 3512곳 중 614곳 (17.5%)는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역시 259곳인 7.4%에 불과했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 투표소 접근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장애인참정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만 된 채 몇 년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인 한국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발달장애인도 사람이고, 국민이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모든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쉬운 글로 제작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고, 투표과정에서 비밀투표할 권리, 이해하기 쉬운 정당로고,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인인 핸드스피크 사회적기업 김지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나,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토론방송 시 수어통역이 한명이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한 건지 알수 없고, 공보물에는 어려운 정책용어가 너무 많아 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어공보물 제작이 법상 의무가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화가 나고 배려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수어공보물 제작 의무화, 후보자 수에 따른 수어통역사 배치 등은 당연한 요구다. 이런 내용을 수용되는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체장애인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휠체어를 타고 투표를 하러 가면, 접근권이 좋은 곳이 있는 반면,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다. 접근권이 보장되더라도 개표대가 높아 투표용지를 제대로 볼 수 없고 도장을 찍기 위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제대로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체장애인은 아직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의 손길 없이는 무언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한 사회 시민으로서 제대로된 투표권을 발현시키고 싶다”고 참정권 보장을 피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인 사항을 해결해 2020년 총선에서는 장애인도 소외됨 없는 참정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개특위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7가지를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요구안은 ▲모든 투표소 장애인 접근성 확보 ▲모든 장애인에게 유형에 맞춰 선거 전과정 정보 제공 ▲투표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교육 강화 ▲투표과정에서 당사자 직접 참여 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참정권 보장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책 수립 등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요구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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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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