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빠진 피난안내도, 재난시 시각장애인 안전은?
하세인 기자 승인 2018.11.07 16:30
현행 법률상 피난안내도 내 점자 규정 없어…
점자표기 제도화 하고 의무 규정 포함도 필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6일 피난촉지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에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 재난대비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6일 토론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재난대비를 위해 점자가 있는 피난촉지안내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사자 안전 보장 못하는 현행 제도, 피난촉지안내도 의무로 규정해야
재난 재해 시 대피를 돕기 위해 관련 법에서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상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돼있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대책은 마련되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6일 토론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재난대비를 위해 점자가 있는 피난촉지안내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사자 안전 보장 못하는 현행 제도, 피난촉지안내도 의무로 규정해야
재난 재해 시 대피를 돕기 위해 관련 법에서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상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돼있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대책은 마련되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피난구유도등이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한시련에 따르면 시각정보로만 피난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정보 습득이 충분하지 않고, 재난 상황에서 음성으로 출력되는 피난안내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각장애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피난촉지안내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시각정보로만 피난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정보 습득이 충분하지 않고, 재난 상황에서 음성으로 출력되는 피난안내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각장애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피난촉지안내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