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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정신장애인 단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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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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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단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유명무실”  

 

 

입력 : 2018-10-29 14:41 ㅣ 수정 : 2018-10-29 14:43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10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 발표안이 정신장애인에 인권 침해적인 현 의료체계를 공고화하고 합리화하는 ‘보여주기식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제안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병원 입·퇴원 시에 ‘동료 상담가‘ 파견이 핵심이다. 여기서 동료 상담가는 정신질환 당사자 중 회복된 기능 좋은 환자가 정신질환자가 맡아 같은 입장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비판하는 보건복지부 안에는 ‘회복된 정신질환 당사자 구성하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대체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절차보조사업단 팀 구성원을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 팀장 밑에 동료 지원가가 팀원으로 위치한다.

정신장애인 단체는 이 점들이 동료 상담가 제도와 절차보조사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사업단 책임자, 팀장, 팀원 등의 모든 자리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료계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절차보조사업 역시 의료계 산하로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의료인들이 정신장애인들에 보인 노골적인 경멸과 협박, 정신적·신체적 억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정근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사무국장은 “정부 발표안은 인권친화적으로 보이게 꾸몄지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절차보조사업이 정신질환자 인권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의료기관 아닌 인권단체 등 제3자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인 단체가 이 제도를 제안하면서 연구 용역 사업을 3월부터 진행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와 논의 없이 의료계와만 논의했다"면서 "이번주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

개선 촉구 목소리를 높이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9500078&wlog_tag3=naver#csidx9326a38b495be189206058fb405af47 onebyone.gif?action_id=9326a38b495be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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