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1년, 학대 신고 111건
200건 신고 접수…
“신체·경제·정서적 학대 중첩”
“광주엔 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없어, 설립 필요”
김우리 uri@gjdream.com |
기사 게재일 : 2018-10-29 18:43: |
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돈이 없다”는 말을 매일같이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해당 시설을 신고했고, 확인된 진실은 처참했다.
이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설장은 거주 장애인들의 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신체적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고소를 원치 않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적 개입을 결정했다.
이는 실제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기관)이 신고를 접수받아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다. 광주시가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수탁해 지난해 10월 개소한 이래 기관에선 이와 유사한 사건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장애인권익기관에 따르면, 개관일인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1년 간 200여 건의 신고 접수를 받았다. 그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11건(55.5%), 이 중에서도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이 기관에선 학대 판정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고소(발), 법률대리인 지원, 재판 관련 지원 등의 사법적 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시 기관에서 직접 고소(발)하기도 하는 공적기관이다.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도 상담과 사후 지원을 맡고 있다.
장애인권익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건들은 대부분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착취·방임·유기’가 중첩돼 있었다.
이에 기관이 학대 판정 사례 60건 가운데, 사법지원한 사건은 23건, 피해자가 직접 고소 시 지원한 사례는 2건, 기관에서 직접 고발한 사례는 4건 등이다.
특히 학대로 판정한 사례 중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곳으로 이주토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한 사례도 지난 한 해 12건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쉼터 부재 또는 지원 시스템이 미흡해 미결로 남은 사건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역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가족 3명이 제 3자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지적장애 가족을 신고 없이 보호하면서 이들의 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심이다.
하지만 가족단위로 묵을 수 있는 쉼터가 없고 당사자들도 분리를 원치 않아 지원 하지 못한 사례로 남았다.
이에 “학대 피해장애인의 긴급한 응급조치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박찬동 관장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관에서 법률적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저항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를 해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에선 아직 학대 장애인을 보호할 쉼터가 없지만, 이미 서울과 대구, 경기, 전남은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며 “광주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이 아니어도 입소가 가능하고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쉼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에 의거해 광역시장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쉼터다.
현재 전국에서 8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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