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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지역상한제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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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
  • 19-06-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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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지역상한제 분통

울산 구 지역 4500원 VS 울주군 9000원 “차별”

“거리별 상한제 둬야” 건의,시 “조례 개정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31 14:38:41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군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요금에서 차별받고 있어요. 탁상행정의 폐해 아닌가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씨(20대, 지체1급)는 매일 직장 또는 복지시설에 가기 위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리프트 장착 콜택시 ‘부르미’를 이용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2007년 5대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매년 차량 대수를 늘려 현재 총 113대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부르미 55대,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일반택시 37대, 개인택시 21대 등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 및 3급(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중복장애인과 보호자이고요.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오후 10시 이후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5㎞에 1800원(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보다 32%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상한제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제보자 제공 에이블포토로 보기 요금 상한제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제보자 제공
지난 2010년부터는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조례에 의해 45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군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 9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지역에서의 이동시에는 4500원 상한이 적용되는 반면, 울주군에서 구로 이동하려면 2배 가격인 9000원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A씨와 같이 구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A씨의 생활 패턴 자체가 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거리라도 요금에서 차별받는 ‘사각지대’인 셈이죠.

장애인 복지시설이 구에 밀집해 있고, 직장도, 주2회 가량 재활을 위해 찾는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도 구에 있습니다. 모든 생활을 구에서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북구 중산동 치안센터에서 장애인콜택시로 똑같은 19.18km거리에 있는 구‧군 접경지인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로 이동시, 요금을 비교해볼까요?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의 위치. A씨는 같은 거리라도 구와 군으로 나눠져 요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제보자 제공 에이블포토로 보기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의 위치. A씨는 같은 거리라도 구와 군으로 나눠져 요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제보자 제공
남구 무거동 굴화 주공 2단지까지 요금은 시내지역 상한제인 4500원이 적용, 총 4500원입니다. 반면,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까지 이용 시 요금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해 5200원입니다.

“도착지역이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린데, 요금이 700원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A씨의 분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행정구역이 구‧군으로 나눠진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구광역시의 나드리콜택시 기본요금(3㎞)은 1000원으로, 기본료 구간 이후부터는 ㎞당 300원씩 운행요금이 올라가고, 구‧군 차별 없이 똑같이 시내지역 상한제 3300원이 적용됩니다.

대구광역시 나드리콜택시 이용요금. 지역상한제로 3300원이 적용된다.ⓒ홈페이지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구광역시 나드리콜택시 이용요금. 지역상한제로 3300원이 적용된다.ⓒ홈페이지캡쳐
울산과 달리, 동구에서 군지역인 달성군까지도 33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A씨는 울산시민신문고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 지역 상한 요금제가 아닌, 거리에 따른 거리별 상한 요금제를 도입해 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같은 A씨 의견에 울산시청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지역상한제를 만들었다. 울산광역시 면적이 워낙 넓어 구와 군이 멀어 차등을 둔 부분”이라면서 “구와 군 접경지에 거주함으로 인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해한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추후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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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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