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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발달장애인 학대 심각, 예방 예산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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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11-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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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학대 심각, 예방 예산 '제자리'


-학대 피해 장애인 10명 7명 발달장애인 
-예산부족으로 발달장애인 범죄 사각지대 우려
-복지부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대상 범죄 및 학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투자 확대가 담겼지만 정작 장애인 관련 예산 충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통계, 손으로 집계”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내년 예산 충원은 없다. 반면 유사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관 3개소를 열고 인력 51명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이 더해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력 33명이 고용 가능한 예산이 더 배정됐다. 

장애권익옹호기관은 중앙1개, 지역 17개소로 구성된다. 지역 1개소 당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강원도 등 넓은 지역은 일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신안 염전 노예처럼 인적이 드문 지방에서 대부분 발달장애인 착취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넓은 지역을 예방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같은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장애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주변 예방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인력이 절실한데 내년 예산안이 늘지 않았다"며 "더욱이 학대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도 전산화가 구축되지 않아 수기(手記)로 일일이 통계를 집계하는 상황이다. 전산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발달장애인, 범죄 사각지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쉽게 ‘범죄’ 표적이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실태’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다. 상반기에만 358건 학대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 보호받는 제도다. 그러나 후견인인 가족이 학대를 하거나 복지시설 및 홀로 사는 경우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범죄 피해 중 사기,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 명의도용이 빈번하다. 친절한 주변인에게 쉽게 속는다”며 “신용카드 발급과정이 손쉽고 금융감독원 등에서 감시할 제도가 없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큰 빚을 떠안는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후견인제도가 있지만 후견인 사후 방치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어 방법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후견인이 재산관리를 돕는 제도를 내년 하반기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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