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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광주광역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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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1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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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앞장'

 

 

내년 공무원교육원 '발달장애 인식 개선' 과정 개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편견 해소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 유도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집합교육, 수요인권 강좌, 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교육,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5월 29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했다.

먼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정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발달장애 인식 개선' 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발달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정과 별도의 과정으로 총 2기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또 사례 위주로 진행되던 수요인권강좌의 경우 인권 전문강사를 초청해 '어둠식당 더듬이'를 주제로 장애 체험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이례적으로 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벌였다.

장애인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시설 종사자의 장애 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전문 강사단을 파견해 거주시설 종사자 의무교육(8시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4시간), 장애인시설 이용자 의무교육(4시간) 등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도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후 학대신고의무자교육 25회, 학대예방교육 19회, 인권교육 57회 등 총 101회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더불어 장애인학대의심사례를 접수받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되면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자 고소를 지원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전인근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가 된 만큼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교육,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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