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 장애학생 폭행, 엄중처벌 호소
장애인부모연대, 첫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
“악의·고의적인 행위 명백, 가해자 처벌 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25 11:59:08
장애인인권단체가 장애학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의 엄중처벌을 호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3개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진 폭력행위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명백하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방송사는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어려차례 장애학생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캐비닛에 가두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며 벌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먹이고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씩 있도록 한 교사의 행동도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도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황. 지난 1월 교남학교 폭행사건 폭력행위에 대해 검찰이 12명 중 8명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검사는 장애학생의 과잉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교사들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게 부모연대의 설명이다.
즉 죄의 유무를 판단할 검찰이 장애학생은 폭행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나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강력한 처벌하라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게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해진 폭력행위이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명백하다.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특수학교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다. 이 같은 폭력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결정돼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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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방송사는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어려차례 장애학생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캐비닛에 가두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며 벌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먹이고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씩 있도록 한 교사의 행동도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도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황. 지난 1월 교남학교 폭행사건 폭력행위에 대해 검찰이 12명 중 8명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검사는 장애학생의 과잉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교사들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게 부모연대의 설명이다.
즉 죄의 유무를 판단할 검찰이 장애학생은 폭행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나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강력한 처벌하라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게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해진 폭력행위이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명백하다.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특수학교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다. 이 같은 폭력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결정돼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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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