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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학교 장애학생 폭행, 엄중처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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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
  • 19-04-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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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학교 장애학생 폭행, 엄중처벌 호소

장애인부모연대, 첫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

“악의·고의적인 행위 명백, 가해자 처벌 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25 11:59:08
장애학생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장애인권단체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학생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장애인권단체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인권단체가 장애학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의 엄중처벌을 호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3개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진 폭력행위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명백하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방송사는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어려차례 장애학생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캐비닛에 가두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며 벌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먹이고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씩 있도록 한 교사의 행동도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도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황. 지난 1월 교남학교 폭행사건 폭력행위에 대해 검찰이 12명 중 8명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검사는 장애학생의 과잉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교사들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게 부모연대의 설명이다.

즉 죄의 유무를 판단할 검찰이 장애학생은 폭행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나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강력한 처벌하라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게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해진 폭력행위이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명백하다.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특수학교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다. 이 같은 폭력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결정돼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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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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