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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참여자 근로지원인 신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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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
  • 19-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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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참여자 근로지원인 신청 배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장애인 차별”…인권위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5 16:24:55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신청대상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신청대상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를 이용하려던 당사사자들이 신청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관계기관을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이하 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연대는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총 3개 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다. 장애계에서 소외된 장애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에 소속돼 근무하는 송정아씨 등 6명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지만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들은 것.

이 자리에서 공단 담당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그러나 당사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는 장애인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양천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규정은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있다.

연대는 “많은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가 정부·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다. 이 곳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예산 지원의 차이일 뿐인데,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드는 동일한 업종의 직군임에도 이중지원 등 이유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의 신청만을 막는 것은 부당한 권리침해 행위”라면서 “인권위가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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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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