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중·경증 장애등급 판정기준 반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27 14:30:47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27일 성명을 내고 청각장애인의 중‧경증 구분이 부당하다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장애벽허물기는 정부가 정비하는 기준 중 ‘청각장애 중증’을 보면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청각장애 2, 3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각장애 경증’의 경우는 “1.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라고 해, 과거 청각장애 4~6급을 옮겨다 놓았다고 꼬집었다.
장애벽허물기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이 가진 욕구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는데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각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활동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다른 장애인들의 판정기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에 반대한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중, 경증으로 나누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나 환경, 능력 등을 면밀히 볼 수 있는 청각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가 정답”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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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벽허물기는 정부가 정비하는 기준 중 ‘청각장애 중증’을 보면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청각장애 2, 3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각장애 경증’의 경우는 “1.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라고 해, 과거 청각장애 4~6급을 옮겨다 놓았다고 꼬집었다.
장애벽허물기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이 가진 욕구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는데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각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활동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다른 장애인들의 판정기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에 반대한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중, 경증으로 나누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나 환경, 능력 등을 면밀히 볼 수 있는 청각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가 정답”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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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