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운영…"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
온라인 신청가능 사업 확대…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전산시스템 기반 '반(半)자동 조사·결정'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적시에 사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능이 다수 담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가칭·명칭 공모 예정)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은 등록자가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도 감지한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상담·안내를 받고,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현재 16%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장기 입원 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은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 관계단절, 정신·인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위기가구'로 정의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지금은 단전·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도 제공한다.
플랫폼에는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이 총망라된다.
민·관이 협력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효과성 등을 따져 기준을 마련한다.
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도 통합된다. 분절된 정보가 복지대상자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되면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나 복지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회계, 인사, 급여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시설정보시스템'과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의 14개 전자바우처사업을 관리하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아동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실종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분야 7개 시스템을 통합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공무원의 업무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먼저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산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半)자동 조사·결정'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아동수당 첫 대상자 선정 시 조사대상의 59%(115만 명)를 반자동 선정으로 처리해 빠르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 바 있다.
모든 사회보장사업(중앙행정기관)의 지침도 데이터베이스화된다. 또 공무원의 현장지식을 누적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도입해 공무원 업무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이라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이 확대되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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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