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속 장애인들 “산송장 취급”
구치소 편의 미비 “굴욕”…검찰 조사과정 지원 없어
장애인 지원 법제화 규정, 수형자 실태 파악 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8 17:26:08
▲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치소 입소과정에서 항문 촬영 시 쪼그려 앉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여성이 굴욕감을 느꼈으며, 센터 사무국장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뇌병변장애인이 고소과정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죄인’ 취급까지 당했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날 장애인 활동가인 중증장애여성 이형숙 씨는 2015년, 2017년 구치소에 입소한 경험에서의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항문 촬영을 할 때, 다리를 쪼그리지 못하는 저는 온전히 바닥에 맞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물어봤더니 ‘철퍼덕’ 앉으라고 합니다. 더럽고, 감염의 우려로 매우 꺼려졌지만, 교도관은 제 말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정말 굴욕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또한 이 씨는 서울구치소 건물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3층 노역입실이 아닌, 1층의 재판계류 중인 수용인방에 배치를 받았다. 단체목욕탕에는 높은 턱이 있어 다른 수용인들로부터 들려서 겨우 목욕을 해야 했다.
“화장실도, 식사도, 설거지도, 어느 것 한 개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산송장이었습니다.”
“항문 촬영을 할 때, 다리를 쪼그리지 못하는 저는 온전히 바닥에 맞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물어봤더니 ‘철퍼덕’ 앉으라고 합니다. 더럽고, 감염의 우려로 매우 꺼려졌지만, 교도관은 제 말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정말 굴욕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또한 이 씨는 서울구치소 건물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3층 노역입실이 아닌, 1층의 재판계류 중인 수용인방에 배치를 받았다. 단체목욕탕에는 높은 턱이 있어 다른 수용인들로부터 들려서 겨우 목욕을 해야 했다.
“화장실도, 식사도, 설거지도, 어느 것 한 개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산송장이었습니다.”
2015년 인천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했던 1급 뇌병변장애인 박동섭 씨는 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문서작업 등 업무를 잘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짜증과 폭언을 받아왔다.
“2016년 퇴사 시까지 1년간 괴롭힘은 계속됐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 씨는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제도가 있다는 그것조차 알지 못했다. 퇴사 후 2017년 박 씨는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에 인권침해에 대해서 사무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느냐“고 묻는 검찰에게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알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에 처한 것.
오히려 박 씨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행위로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인권침해를 당했던 시점부터 퇴사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까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적 지원을 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 최 모 씨는 민사소송 중 통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조사관이 컴퓨터에 글을 써서 저에게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법적인 용어가 많아, 몇 번 무슨 단어인지 물어봤는데 조사관은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설명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신청을 여러 번 문의했지만, 법원에서 신청하라고 했고, 법원에 신청하면 통역 지원이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통역비를 자부담했지만, 제대로 된 수어통역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저는 단지 제가 꼭 필요한 수어로 조사를 받고 법원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을 뿐이며, 제 언어로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2016년 퇴사 시까지 1년간 괴롭힘은 계속됐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 씨는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제도가 있다는 그것조차 알지 못했다. 퇴사 후 2017년 박 씨는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에 인권침해에 대해서 사무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느냐“고 묻는 검찰에게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알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에 처한 것.
오히려 박 씨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행위로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인권침해를 당했던 시점부터 퇴사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까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적 지원을 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 최 모 씨는 민사소송 중 통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조사관이 컴퓨터에 글을 써서 저에게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법적인 용어가 많아, 몇 번 무슨 단어인지 물어봤는데 조사관은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설명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신청을 여러 번 문의했지만, 법원에서 신청하라고 했고, 법원에 신청하면 통역 지원이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통역비를 자부담했지만, 제대로 된 수어통역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저는 단지 제가 꼭 필요한 수어로 조사를 받고 법원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을 뿐이며, 제 언어로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또한 수어통역의 실력 검증단계가 없는 통역지원 문제 및 민사소송 수어통역비용 부담, 발달장애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확인할 수 없는 교정시설 편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한 법체계 명시 ▲직무교육 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 의무화 ▲형사사법 절차상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문제 제기 방법 마련 ▲권위적인 형사사법 절차 개선 등이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경찰, 검찰, 법원은 모두 장애인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각각 적용하고 있지만, 모두 지침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어 강제력이 없다”면서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인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매우 권위적인 체계와 방식이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경찰서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건 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장애 유형에 맞게 절차 통보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있지만 그렇게 통보받은 분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 필요를 강조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2018년 5월 경찰관 훈령 제872호로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며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이 모두 빠졌다”면서 “장애인 편의제공의 측면에서 개악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제화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소통 조력 제도를 포함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면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시각장애인 전자문서 제공,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한 법체계 명시 ▲직무교육 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 의무화 ▲형사사법 절차상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문제 제기 방법 마련 ▲권위적인 형사사법 절차 개선 등이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경찰, 검찰, 법원은 모두 장애인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각각 적용하고 있지만, 모두 지침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어 강제력이 없다”면서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인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매우 권위적인 체계와 방식이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경찰서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건 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장애 유형에 맞게 절차 통보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있지만 그렇게 통보받은 분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 필요를 강조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2018년 5월 경찰관 훈령 제872호로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며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이 모두 빠졌다”면서 “장애인 편의제공의 측면에서 개악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제화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소통 조력 제도를 포함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면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시각장애인 전자문서 제공,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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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