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거주시설 개편’ 3단계로
부적절·대규모시설 우선 추진…2026년 제도화
시설 퇴소 장애인 주거 다양화, 돌봄·소득 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6 16:15:32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 제도화를 위해 3단계로 나눠 단계별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2022년까지 부적절 운영시설 및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해 개편을 추진하고, 동시에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시설을 기능 개편해 거주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하며, 마지막 2026년부터는 기존 거주시설 등은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 본격 탈시설 제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초안을 만들어 지난 15일 35개 장애인단체와 공유했다.
이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주거, 돌봄, 의료) ▲탈시설 지원(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탈시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지원체계 강화(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케어안심주택, 쉐어하우스 등 주거서비스 개발
먼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케어안심주택(독립생활공간+일상생활지원), 쉐어하우스(장애인+비장애인) 등 주거‧복지 융합형 주거서비스 개발,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또 장애특성별 욕구를 반영해 주택 개조 사업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보호가 가능한 스마트홈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장애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매뉴얼 배포 및 교육 홍보 등 평상시 안전사고 및 화재, 지진 등 재난 대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 고령 장애인 돌봄 강화, 보조기기 품목 확대
‘돌봄’ 부분에서는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중증 고령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형평성 강화, 공공후견 및 공공신탁 등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보조기기센터도 지난해 11개에서 2022년 18개로 늘리고, 전동침대, 점자시계 등 보조기기 품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도 올해 13개소에서 내년 34개소로, 장애인식개선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한의, 치과 포함 등 유형 확대
‘의료’ 부분에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에 한의, 치과 포함 등 유형을 확대하고, 방문의료 강화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도 올해 28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로 늘리며, 보건소에서 건강평가를 통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올해 11개에서 2022년 17개로 늘리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도 추진한다.
‘소득’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현장중심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권역별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올해 10개에서 2021년 20개로 2배 확대한다.
또 특수학교-직업훈련-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DB연계를 통해 이력을 지속 관리한다. 장애인연금 또한 인상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1년 차상위~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
우선 2022년까지 부적절 운영시설 및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해 개편을 추진하고, 동시에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시설을 기능 개편해 거주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하며, 마지막 2026년부터는 기존 거주시설 등은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 본격 탈시설 제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초안을 만들어 지난 15일 35개 장애인단체와 공유했다.
이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주거, 돌봄, 의료) ▲탈시설 지원(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탈시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지원체계 강화(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케어안심주택, 쉐어하우스 등 주거서비스 개발
먼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케어안심주택(독립생활공간+일상생활지원), 쉐어하우스(장애인+비장애인) 등 주거‧복지 융합형 주거서비스 개발,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또 장애특성별 욕구를 반영해 주택 개조 사업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보호가 가능한 스마트홈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장애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매뉴얼 배포 및 교육 홍보 등 평상시 안전사고 및 화재, 지진 등 재난 대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 고령 장애인 돌봄 강화, 보조기기 품목 확대
‘돌봄’ 부분에서는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중증 고령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형평성 강화, 공공후견 및 공공신탁 등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보조기기센터도 지난해 11개에서 2022년 18개로 늘리고, 전동침대, 점자시계 등 보조기기 품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도 올해 13개소에서 내년 34개소로, 장애인식개선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한의, 치과 포함 등 유형 확대
‘의료’ 부분에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에 한의, 치과 포함 등 유형을 확대하고, 방문의료 강화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도 올해 28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로 늘리며, 보건소에서 건강평가를 통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올해 11개에서 2022년 17개로 늘리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도 추진한다.
‘소득’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현장중심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권역별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올해 10개에서 2021년 20개로 2배 확대한다.
또 특수학교-직업훈련-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DB연계를 통해 이력을 지속 관리한다. 장애인연금 또한 인상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1년 차상위~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
■3단계 거주시설 개편…2026년 ‘탈시설 제도화’
‘탈시설 지원’은 먼저 총 3단계로 나눠 단계적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진행하는 1단계에서는 30인 시상 대규모 거주시설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추진을 통해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거주시설에 장애인 자립욕구를 파악하고,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할 예정.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주거전화 지원센터와 연계해 자립가능성 판정 후 시설 입소를 허용한다.
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환센터 등 지원체계 마련,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 인프라 확보, 케어안심주택 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대규모시설 기능을 개편하고 원하는 소규모 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또 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의료지원 주거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2026년부터 진행되는 3단계에서는 탈시설을 본격 제도화, 기존 거주시설 등을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 표준 안내서를 개발하고, 거주시설별 자립욕구 파악, 자립대상자 발굴, 개인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사례관리, 모니터링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탈시설 지원’은 먼저 총 3단계로 나눠 단계적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진행하는 1단계에서는 30인 시상 대규모 거주시설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추진을 통해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거주시설에 장애인 자립욕구를 파악하고,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할 예정.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주거전화 지원센터와 연계해 자립가능성 판정 후 시설 입소를 허용한다.
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환센터 등 지원체계 마련,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 인프라 확보, 케어안심주택 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대규모시설 기능을 개편하고 원하는 소규모 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또 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의료지원 주거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2026년부터 진행되는 3단계에서는 탈시설을 본격 제도화, 기존 거주시설 등을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 표준 안내서를 개발하고, 거주시설별 자립욕구 파악, 자립대상자 발굴, 개인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사례관리, 모니터링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의사‧가능성 맞춰 주거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자립의사 및 자립가능성에 따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먼저 자립의사가 높으나, 장기 시설 거주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 등을 제공한다. 최대 2년으로 2~3인 생활공간 및 지원인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시설 입소기간이 10년 이하로, 돌봄‧의료지원을 통해 적응기간 없이 1인 독립 가능한 퇴소장애인에게는 ‘케어안심주택’을, 자립이 어려운 장애아동‧청소년 및 장애 노인을 위해서는 주거 유형 마련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의료서비스 욕구가 큰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수준을 높여 지속적 케어가 가능한 주거 모델도 개발한다.
■활동지원 6개월간 월 20시간 추가 지원, 기초생활보장 특례 적용
시설 퇴소 장애인의 돌봄, 의료,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설 퇴소 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6개월간 월 2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며, 그 외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식사 배달 서비스, 의료기관 이동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며,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 지원, 방문의료 확대를 통해 건강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특례 적용, 1인당 1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이 같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포럼을 운영하며, 6월부터 2개 지자체 대상 선도사업을 시행,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예정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1월 쯤 ‘2단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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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자립의사 및 자립가능성에 따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먼저 자립의사가 높으나, 장기 시설 거주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 등을 제공한다. 최대 2년으로 2~3인 생활공간 및 지원인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시설 입소기간이 10년 이하로, 돌봄‧의료지원을 통해 적응기간 없이 1인 독립 가능한 퇴소장애인에게는 ‘케어안심주택’을, 자립이 어려운 장애아동‧청소년 및 장애 노인을 위해서는 주거 유형 마련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의료서비스 욕구가 큰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수준을 높여 지속적 케어가 가능한 주거 모델도 개발한다.
■활동지원 6개월간 월 20시간 추가 지원, 기초생활보장 특례 적용
시설 퇴소 장애인의 돌봄, 의료,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설 퇴소 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6개월간 월 2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며, 그 외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식사 배달 서비스, 의료기관 이동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며,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 지원, 방문의료 확대를 통해 건강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특례 적용, 1인당 1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이 같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포럼을 운영하며, 6월부터 2개 지자체 대상 선도사업을 시행,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예정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1월 쯤 ‘2단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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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