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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성폭력·비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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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
  • 19-01-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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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성폭력·비위 전수조사

연내 시·군·구까지 확대, 엄중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폭력·성폭력 혐의 확정 시, 가해자 해외활동 제한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9 17:03:47
문화체육관광부심석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9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3월까지 산하 경기가맹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은 조사에 대한 지원을 맡고, 주도적인 활동은 외부전문가가 나선다. 조사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의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책임을 묻는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전수조사의 범위는 성폭력을 포함해 체육계 전반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질적 비리까지 망라한다. 연내에는 시도 장애인 및 비장애인체육회, 시·군·구 장애인 및 비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비위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운영 중인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안에 추가로 ‘체육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룰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적장애인과 같이 언어장애를 동반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마련을 위해 T/F에서 논의한다.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토록 3월 까지 규정을 정비한다.

과거 대한체육회 소속의 실업팀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영구제명 됐지만, 기관 간 공유체계가 미흡해 가해자가 한 시·도 장애인체육회 산하 시·군·구 체육회 임원으로 활동해 적발된 바 있다.

만약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전세계국가올림픽위원회,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해자의 해외에서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개선 T/F’를 구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한다. 장애인 및 비장애인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을 한다. 인권교육 전 과정에는 인권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심석희 성폭력 사건이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해 국가대표 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를 상주토록 하고,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선수보호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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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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