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하 처우법 개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
처우법 개정안은 김기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이다.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폭력 등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의 권익 보호 업무를 하게 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권익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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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