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계 양대 단체의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 즉, IL센터 법제화가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오후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앞서 IL계 양대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한자연은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왔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해왔다. 반면 한자협은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고, 장애당사자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IL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찬반 논란 속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올해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됐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IL계 양대 단체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갔다.
법안심사 제2소위는 지난달 2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달 7일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며 복지부에게 시행에 앞선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의견의 접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조화롭게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다만 연령 상향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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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