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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장애인차별 52건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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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
  • 24-04-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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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일상에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집단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사례는 일상적 차별 32건, 참정권 차별 20건 등 총 52건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1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진정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4월 11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년을 맞는 날이다. 또한 이달 10일에는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장애인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현장 사무관이 투표보조인 지정 및 보조 용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기표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전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50곳(100%) 중 12개소(9.9%)에 달해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임시 공간에서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 공보물이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제작돼 후보에 대한 정보나 선거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차별이 발생했으며, 수어 통역 안내문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편의점 주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고, 보행로 연석 높이차로 인해 휠체어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조작 버튼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보조원 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한낱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상적 차별과 참정권 침해 사례 52건을 모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고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위는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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