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 조례 제정 편차 ‘들쑥날쑥’
직업재활·복지시설 설치 100%, 건강권 5곳 ‘저조’
기초지자체 45% 5개 이하, “조례 제정 관심 당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2 17:06:0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와 관련, 내용별 제정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재활, 복지시설 설치 등의 조례는 100% 설치됐지만, 건강권, 장애인체육 진흥,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률은 50% 미만인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1982년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됐고, 2000년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1982년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됐고, 2000년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급증했다.
■17개 시도 총 388개 제정, BF 인증·건강권 ‘바닥’
충남도의원 정병기 의원은 전국 장애인 관련 광역시도 조례․규칙은 약 388개며, 이중 경기도가 34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31개, 광주 29개, 전북 27개, 서울 26개, 대전 25개 등이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 16개다. 민선 7기인 2018년 7월 이후 장애인 관련 조례는 최근까지 총 32개가 제정됐으며, 이중 올해 18개다.
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는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소득, 경제 활동, 권익증진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제정된 조례는 직업재활, 장애인시설, 소득보장 관련이다.
충남도의원 정병기 의원은 전국 장애인 관련 광역시도 조례․규칙은 약 388개며, 이중 경기도가 34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31개, 광주 29개, 전북 27개, 서울 26개, 대전 25개 등이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 16개다. 민선 7기인 2018년 7월 이후 장애인 관련 조례는 최근까지 총 32개가 제정됐으며, 이중 올해 18개다.
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는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소득, 경제 활동, 권익증진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제정된 조례는 직업재활, 장애인시설, 소득보장 관련이다.
제정률 94%로 나타난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등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또한 80% 이상 제정됐다.
이어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장애인기업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기 관련 조례는 70% 이상을 차지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는 서울, 광주, 제주,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전북, 경북 등 9개 지자체로, 50% 정도다.
반면, 장애인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지원, 장애인 건강권, 등은 50% 미만에 불과했다.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지원 조례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전남 등 총 6개 지자체만 제정한 상태다.
정 의원은 “향후 정부에서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함에 따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건강권 관련 조례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제주 등 5개 지자체로 30%도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또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지자체, 장애인연금 부담 지원 조례도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6개 지자체만이 제정됐다.
특히 이달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한 조례 정비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경우 시각장애 4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 개정됐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또한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됐다.
정 의원은 “광역시도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대형사고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깨닫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 등에 대한 부분도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장애인기업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기 관련 조례는 70% 이상을 차지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는 서울, 광주, 제주,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전북, 경북 등 9개 지자체로, 50% 정도다.
반면, 장애인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지원, 장애인 건강권, 등은 50% 미만에 불과했다.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지원 조례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전남 등 총 6개 지자체만 제정한 상태다.
정 의원은 “향후 정부에서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함에 따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건강권 관련 조례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제주 등 5개 지자체로 30%도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또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지자체, 장애인연금 부담 지원 조례도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6개 지자체만이 제정됐다.
특히 이달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한 조례 정비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경우 시각장애 4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 개정됐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또한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됐다.
정 의원은 “광역시도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대형사고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깨닫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 등에 대한 부분도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 45% 장애인 조례 5개 이하, 충남 금산군 ‘전무’
장애인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구 달서구의회 홍복조 의원은 전국 226곳 중 장애인 관련 조례가 5개 이하인 지역은 45%인 102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18개 조례로 가장 많은 반면, 충남 금산군은 조례가 아예 없었다. 또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원도 춘천시, 경남 의령군, 산청군은 단 1개만의 조례가 있었다.
장애유형별 조례를 살펴보면 중증장애 관련 조례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달장애 72건, 청각장애 8건, 신장장애 4건, 시각·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각각 2건씩이었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 관련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조례’가 서울 종로구 외 80곳,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서울 용산구 외 34곳,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진해시 1곳,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는 서울 영등포구 외 3곳, ▲‘중증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는 과천시 1곳,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달서구 외 9곳 등이다.
발달장애 관련 조례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성북구 외 35곳,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 중구 외 31곳, 서울 노원구, ▲인천 서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 군산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포항시의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등이다.
청각장애 관련 조례로는 ▲서울 마포구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 양천구의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인천 계양구,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하남시, 충남 논산시의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등이 있었다.
시각 관련 조례로는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전북 정읍시, 김제시 2곳에 제정돼 있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 관련 조례로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 중구와 전남 목포시 2곳에만 조례가 마련됐다. 정신장애 관련 조례는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 하남시, 광주시 2곳에만 제정됐다.
신장 장애인 관련 조례로는 강원도 속초시와 화천군의 ‘신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의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가 있다.
조례 내용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가 서울 종로구 등 18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관 주간보호 복지시설 등 운영’ 관련 조례가 부산 동구 등 129곳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 지원’ 관련 조례는 서울 중로구 등 총 82곳이다.
홍복조 의원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의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와 같은 한발 앞선 조례가 필요하고 각 지자체는 상위법의 개정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개정돼야 할 조례”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을 더 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장애인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조례를 재정비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별 정책의 차이로 받는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구 달서구의회 홍복조 의원은 전국 226곳 중 장애인 관련 조례가 5개 이하인 지역은 45%인 102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18개 조례로 가장 많은 반면, 충남 금산군은 조례가 아예 없었다. 또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원도 춘천시, 경남 의령군, 산청군은 단 1개만의 조례가 있었다.
장애유형별 조례를 살펴보면 중증장애 관련 조례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달장애 72건, 청각장애 8건, 신장장애 4건, 시각·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각각 2건씩이었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 관련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조례’가 서울 종로구 외 80곳,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서울 용산구 외 34곳,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진해시 1곳,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는 서울 영등포구 외 3곳, ▲‘중증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는 과천시 1곳,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달서구 외 9곳 등이다.
발달장애 관련 조례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성북구 외 35곳,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 중구 외 31곳, 서울 노원구, ▲인천 서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 군산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포항시의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등이다.
청각장애 관련 조례로는 ▲서울 마포구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 양천구의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인천 계양구,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하남시, 충남 논산시의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등이 있었다.
시각 관련 조례로는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전북 정읍시, 김제시 2곳에 제정돼 있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 관련 조례로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 중구와 전남 목포시 2곳에만 조례가 마련됐다. 정신장애 관련 조례는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 하남시, 광주시 2곳에만 제정됐다.
신장 장애인 관련 조례로는 강원도 속초시와 화천군의 ‘신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의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가 있다.
조례 내용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가 서울 종로구 등 18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관 주간보호 복지시설 등 운영’ 관련 조례가 부산 동구 등 129곳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 지원’ 관련 조례는 서울 중로구 등 총 82곳이다.
홍복조 의원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의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와 같은 한발 앞선 조례가 필요하고 각 지자체는 상위법의 개정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개정돼야 할 조례”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을 더 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장애인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조례를 재정비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별 정책의 차이로 받는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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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