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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 시설폐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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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
  • 19-03-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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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 시설폐쇄법 제정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26 15:37:18
26일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단체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모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유린의 실상을 알리고 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촉구 및 서명운동 선포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범죄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석암재단 사건, 성람재단 사건, 광주 인화원 사건, 자림복지재단 사건, 인강재단 사건, 남원평화의집 사건, 마리스타의집 사건 등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다.

최근에는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의 성심재활원 안에서 생활재활교사가 거주인간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며 욕설과 조롱을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또한 부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재활원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무연고 시설거주인들을 반복해 병원에 입·퇴원을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애계는 이 같은 장애인거주시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거주시설 폐쇄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리·횡령·인권침해 등 범죄가 재발해도 정부는 범죄시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수립마저 민간에 전가했다.

즉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게 전장연의 주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신규입소 금지, 범죄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30인 이상 대형시설 5년 이내 폐쇄, 2028년 4월 20일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중증장애인 지원주택·개인별지원서비스가 담겼다.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1842일 간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투쟁을 했고 마침내 정부와 탈시설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탈시설 예산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시설에 있는 3만여명의 장애인은 3~40년이 되도 지역사회에 나오기 힘들다”면서 “10년 이내에 모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집행위원장은 “얼마 전 KBS의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설 직원이 장애인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하고 녹화를 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고 시설의 인권유린이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고고 목소리른 높였다.

한편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전체 1517개소로 여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3만 963명이다. 이 중 30인 이상의 대형시설은 319개소, 전체 시설 거주인 중 절반 이상인 1만 9140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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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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