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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검찰 처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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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9-07-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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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검찰 처분 비판

피의자 횡령 기소유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없음’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면죄부…혐의 인정 기소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9 13:01:21
검찰의 이번 결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의 장애인식 수준이 사회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 이하 기관)은 29일 성명서를 발표, 뒤늦게 알려진 서울 한복판인 잠실야구장에서 발생한 17년 동안의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관련 검찰 처분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기관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며 17년 동안 분리수거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또 피해자의 형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은 물론 분리수거 일을 하며 받은 급여까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횡령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장애인에게 증여·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착취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26일 횡령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장애인복지법위반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피해자는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심리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일자리를 잠실야구장 적환장으로 옮기고, 2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 의식주를 챙겨주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가 보호 의지를 갖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살폈다고 판단했다.

기관은 “결국 검찰은 피해자(지적장애인)를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간주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부정했다”면서 “이처럼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한 것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류가 여전히 검찰 조직 내에 팽배해 있고, 조금도 변화되지 있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컨테이너에서 냉동된 밥과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할 만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또 개인 위생관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면서 “피의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관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일부는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또 일부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피해자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보관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이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유사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에서도 학대행위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해자가 돈 관리를 잘 못하니 자신이 돈을 관리해준 것이고, 나중에 목돈을 챙겨주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검찰이 피의자가 고령에 초범이며,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전체 피해금액보다 많은 7,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 등을 들어 피의자의 처벌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면서 “본질은 분명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 가족이 장애인의 돈을 횡령한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이며,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기관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 곳곳에서 피의자를 피해자의 보호자로 보고, 피의자의 처벌 시 가족이 해체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학대의 상흔을 본다면 피해자의 돌봄은 피의자가 아니라 국가의 복지제도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를 기소해야 할 뿐 아니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잠실야구장 쓰레기 적환장에 유기·방임한 것은 아닌지, 또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보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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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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