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영장 동성보호자 동반요구 차별
인권위, "장애인이 요구하면 보조인력 배치의무 있어"
수영장 이용 허용, 지자체장 등에 관리·감독 강화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30 13:07:32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 없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수영장 이용 시 동성보호자 동반 요구 차별 진정과 관련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의 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B체육센터를 방문했으나 동성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제한 받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체육센터는 “피해자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며, “당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을 요구했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A씨 아들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의 아들이 3년 동안 B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B체육센터가 주장한 돌발행동의 제지 필요성 등은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B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고,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보호자인 A씨가 동행할 것이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 시간 동안만 A씨의 아들을 도와주었으면 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B체육센터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에 대해 동성의 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해당 지자체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A체육센터를 포함한 관내 체육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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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수영장 이용 시 동성보호자 동반 요구 차별 진정과 관련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의 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B체육센터를 방문했으나 동성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제한 받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체육센터는 “피해자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며, “당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을 요구했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A씨 아들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의 아들이 3년 동안 B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B체육센터가 주장한 돌발행동의 제지 필요성 등은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B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고,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보호자인 A씨가 동행할 것이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 시간 동안만 A씨의 아들을 도와주었으면 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B체육센터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에 대해 동성의 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해당 지자체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A체육센터를 포함한 관내 체육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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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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