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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지난 한 해 3,658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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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9-09-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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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0924

 

장애인학대 신고 지난 한 해 3,658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9.24 09:20

 


 

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지난 한 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3,65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발달장애인 68.5%로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2017년부터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월~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다.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향후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피해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높아

지난해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결과, 피해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로 가장 높고, 학대 가해자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48.4%),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 비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또는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관리감독 실시 사례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비율이 66%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27.5%, 경제적 착취 24.5%, 방임 18.6%, 정서적 학대 17.9%, 성적학대 9%, 유기 2.6% 등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408건(22.2%)이었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194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부모가 12.9%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확대하고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예방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한다.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채널 홍보를 수행해 국민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군별 교육자료 제작·배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 직군(현재 21개)을 확대하고자 한다.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는 현황보고서 결과를 반영,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장애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상호동행 요청, 현장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 유관기관 자료제공 요청 법적근거 마련한다는 것.
 
또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2020년 1월)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학대 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가이드북) 및 홍보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을 개편하고, 학대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인화학교 사건 이후 대규모 시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체계(패러다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는 등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도 강화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인 쉼터의 순차적 확대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제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자립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주거·의료·돌봄 등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및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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