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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학대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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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9-09-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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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학대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장애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속 유형별 지원방안-③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06 11:35:39

 

지난 2016년 5월 남원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016년 5월 남원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 ⓒ에이블뉴스DB
서울지방변호사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매뉴얼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성폭력사건, 장애인시설학대사건,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등 유형별 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어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물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와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6장 '유형별 지원 방안'의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시설학대사건 지원'이다.


■시설에 대한 일반적 이해=매뉴얼에서 상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단순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반 요양원이나 노숙인시설 등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장애인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설립한 시설이 많고, 개인이나 교회·사찰 등이 신고하고 운영하는 개인신고시설도 있다.

기도원이나 기치료실 등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는 미신고시설도 존재하나 이러한 시설은 법적으로 폐쇄 대상이며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3호)에 처해진다.

■시설 내 학대사건의 양상=시설 내 인권침해는 학대를 비롯해 자기결정권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Quality Rights Tool Kit(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원하는 사건의 피해자가 얼마나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장애인시설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있다. 거주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준이 각기 마련돼 있으며, 이 자료도 시설 내 인권침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학대는 크게 종사자에 의한 학대와 이용인 간의 학대로 나뉠 수 있다. 이 매뉴얼에서는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학대사건을 어떻게 지원할지,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학대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행정적 조치 지원=시설에서 장애인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의 경우 그러한 조사권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 인권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시설조사 권한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담겨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조사의 주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 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고 조사를 하러 가는 경우 시설 운영과 금전 관리, 개인 생활, 인권지킴이단에 관한 서류들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설학대 피해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시설 내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초반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적절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제출받은 사고경위서 등이 있는지, 적절한 징계조치가 시행됐는지, 징계 후 관련 내용이 문서화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발견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미진할 경우 이를 요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친권자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다.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폭행 및 학대 행위가 심각한 정도의 상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폭행 및 학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피해사실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신고된 시설을 관리할 책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알리고 행정적 조치(보조금 환수, 시설폐쇄 등)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법인 시설의 경우 시설 내부자에 대한 법인의 징계가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 인권지킴이단에서 해당 문제가 다루어진 바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가 있다면 받아보는 것도 좋다. 오히려 인권지킴이단에서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해당 시설에 학대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이 폐쇄돼 거주인들이 분리조치되는 경우가 있다. 거주인들은 그곳을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거주지가 옮겨지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곳에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를 고려해 행정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다.

시설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법인, 산하 시설, 사회복지 전문가, 변호사, 장애인단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시설에 대한 조치로 시설조사,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는 법인에 대한 조치로 시설조사(감독), 이사 해임명령, 법인설립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해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조치 효력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새로운 이사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한다.

장애인시설 학대사건을 지원하는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협업하거나 민·형사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각종 조치의 근거규정과 관련 법령을 사안에 따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방안=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법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구분되는 곳이지만, 여러 장애인이 집단으로 모여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역시 학대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학교폭력 경험률은 36.7%, 언어폭력 및 금품갈취는 19.2%, 사생활 침해는 16.3%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비율은 4.7%, 교육기회의 차별은 12.5%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1.1%로 일반교원의 법정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 부족분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가책무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장애학생이 자주 당하는 학대로는 성추행, 성폭력, 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될 경우 1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합의를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아래 규정을 참고해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을 지원하는 사람의 조력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6-99호)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 당사자인 학교폭력사건이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 장애 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인권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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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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