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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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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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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취약가구, 독거시간 80%…탈시설장애인 120시간

시비 추가지원 기준 마련…최고 360점, 최저 300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6 12:02:47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올해부터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시비 추가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인정점수로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X1(기능제한 영역)합산점수를 최고 360점, 최저 300점으로 정한 것.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계획을 6일 발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07년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선도 사례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내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수는 약 1만7000여명이다.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서울시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서울시
올해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실제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급여 갱신자들을 조사, 장애인단체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기존 인정점수로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X1(기능제한 영역)합산점수를 최고 360점, 최저 300점으로 정했다.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비추가 변동 기준표.ⓒ서울시에이블포토로 보기 시비추가 변동 기준표.ⓒ서울시
아울러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동거중인 형제 또는 자매등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지원시간을 각각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해 독거인 경우 지원하는 200시간의 80%인 1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비추가 지원받는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독거에서 제외되어 100시간으로 줄어드나 취약가구로 인정해 줄어든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추가지원 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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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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