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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변화, 무관심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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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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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변화, 무관심한 의료기관

'장애 정도 심사용진단서' 아닌 '장애진단서' 발급

동료 장애인, 연금공단에 제출하려다 접수거부 당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6 11:32:50

장애 정도 심사용진단서 서식. ⓒ김경식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 정도 심사용진단서 서식. ⓒ김경식
얼마 전 평소 친분이 있던 동료장애인을 만나 짧은 담소를 나눴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진료를 받고 있던 준종합병원을 방문해 발급을 받아 제출했지만, 접수 거부를 당했다.

이유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제출해야 하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서류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의 ‘장애 진단서’였던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장애등급제 도입 31년 만에 크게 기존 1-6 등급의 장애등급 부여 체계에서 기존 1-3 등급의 중증장애를 ‘심한 장애’로, 4-6 등급의 경증장애를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로 간편화하면서 앞선 기존의 양식을 ‘장애 진단서’를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하는 등 장애 관련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필자가 국내 N 포털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검색했더니 쉽게 관련 서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데,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재활 등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의 시점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서류 양식까지도 변화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장애 관련한 변화에 무관심이라고 밖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화난 상황인 것이다.

사실 앞서 언급한 필자 지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가 비일비제 하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급제도의 2단계로의 간소화는 향후 장애등급제도의 폐지를 위한 이전 단계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조치라고 본 시행 이전부터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저소득 장애인 기본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규정 1994개를 정비해 장애인서비스 902개 중 200 여개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대표적인 혜택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그 이용대상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도 1‧2급 30%에서 중증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또한 150명당 1대로를 기준으로 증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품목도 확대 7월부터 자세 보조 용구, 욕창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가 중증으로 확대되며 흰 지팡이 기준액이 2만5000원, 저시력보조온경 내구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 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현행 최대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50% 경감된다.

이러한 다양한 개선 또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등급체계의 2단계 간소화 이외에 거의 모든 장애등급제에서 파생되는 서비스가 이전 1-6등급 체계 하에서의 내용과 대동소이 한데, 기존 1-2 등급의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심사, 지급되는 장애 연금의 경우 장애판정체계의 변경 취지대로라면 현재의 심한 장애 즉 이전 1-3 등급이 신청, 심사 후 수급대상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신청대상은 기존 1-2 등급 및 3급 중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닌 중복장애를 지녀야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자주 지적되는 만65세 장애인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와 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 허용’ 대상 확대 여부, 최중증 장애인의 24시간 활동 지원 제공여부, 활동지원사의 주 52시간 준수 여부 등 아직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체제 변화에 뒤따르는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준비단계의 촉박 또는 미숙 그리고 확대 제공되는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제원의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을 지적 할 수밖에 없다.

이전 여러 정책의 집행에서도 느껴온 바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 서비스의 집행 또는 제공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과정 즉,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시행 또는 준비 등의 현황 파악, 관련 사항의 제공자 및 수여자 대상의 의견수렴과 변경에 따르는 실제 적용의 시뮬레이션 실시 등으로의 개선점 도출 및 부작용 최소화 등이 과정이 필요하나 항상 부족한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이나 서비스의 시행에 앞서서 일정 수준의 준비 과정의 수행 후 해당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의 공개 과정이 순서이나 항상 그 홍보나 보도가 앞서는 시쳇말로 ‘말이 앞서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말과 행동이 함께 하거나, 행동이 앞서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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