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코로나-19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0 10:21:55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2020년 3월 11일,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Pandemic은 모두라는 뜻인 Pan과 사람이라는 뜻인 Demic의 합성어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음이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소식이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코로나-19, 에 더 취약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중증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게 그 위험은 더하다고 하였다,
전 세계 10억이 넘는 장애인 중 2억 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경험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시 장애인은 주로 가족과 친지가 돌보게 된다. 선행연구와 문헌에 따르면, 빈곤율과 활동보조인의 부재, 부모의 부담감이 재난 시 장애인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Lori Peek Laura M. Stough. 2010). 장애인 재난관리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의 관심과 소통, 존중임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장애인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침 기준을 만들어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가족들이 지침 기준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며 장애인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호주 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한 전 세계에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우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지침서를 만들어 누구든 볼 수 있게 만들었다(The Growing Space 웹 사이트). 지침서는, 코로나-19의 증상, 장애인이 준비할 것에 대한 조언, 안전 예방책, 몸이 좋지 않으면 해야 할 일로 명료하고 쉽게 구성되어 있다(https://www.afdo.org.au/easy-english-guide-to-corona-virus/).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코로나-19 대응은 어떠한가?
마스크 전쟁으로 곳곳의 약국마다 긴 배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친절한 공공마스크 조회서비스 앱도 시간마다 조회할 수 있다,
최첨단 시대의 기술이 참으로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인들은 성인일지라도 적시에 경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대부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재난관련 정보를 가족과 친구에게 의존한다.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장애인 재난관리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규칙을 따르고 있다.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3가지로 나누는데,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은 사회적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 시 장애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재난보다 더 힘든 것은 유능 주의에 젖은 사회가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생산성이 뒤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안전이 위협받는다.
2013년 유엔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였다.
“당사국은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상황을 포함한 응급 상황과 재난 발생의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완전한 즐거움을 보장할 필요성과 재난으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권리를 천명하였다(https://en.m.wikipedia.org/wiki/Disability_and_disasters).
대한민국 역시 유엔 장애인 인권헌장 비준국이다. 모든 인권헌장 내용의 본질은 약자 우선인 인권선언이다. 이러한 가치에 기초하여 법은 만들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하여 필요에 따른 평등을 이야기하는, 공평함이란 정의를 내세운 인권선언이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엄과 예의가 발동되지 않을 때 공권력이나 법이 움직인다. 그러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많고, 법령이 많지 않아도 온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사람이 먼저다. 장애 자체보다는 사람을 먼저 귀하게 보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일 때, 장애인이 존중받게 되고, 장애인이 존중받으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 장애인이 안전해지는 사회, 곧 모두가 안전해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소망해본다.
*이글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 이자 RI Korea 국제개발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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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음이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소식이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코로나-19, 에 더 취약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중증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게 그 위험은 더하다고 하였다,
전 세계 10억이 넘는 장애인 중 2억 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경험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시 장애인은 주로 가족과 친지가 돌보게 된다. 선행연구와 문헌에 따르면, 빈곤율과 활동보조인의 부재, 부모의 부담감이 재난 시 장애인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Lori Peek Laura M. Stough. 2010). 장애인 재난관리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의 관심과 소통, 존중임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장애인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침 기준을 만들어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가족들이 지침 기준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며 장애인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호주 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한 전 세계에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우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지침서를 만들어 누구든 볼 수 있게 만들었다(The Growing Space 웹 사이트). 지침서는, 코로나-19의 증상, 장애인이 준비할 것에 대한 조언, 안전 예방책, 몸이 좋지 않으면 해야 할 일로 명료하고 쉽게 구성되어 있다(https://www.afdo.org.au/easy-english-guide-to-corona-virus/).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코로나-19 대응은 어떠한가?
마스크 전쟁으로 곳곳의 약국마다 긴 배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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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시대의 기술이 참으로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인들은 성인일지라도 적시에 경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대부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재난관련 정보를 가족과 친구에게 의존한다.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장애인 재난관리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규칙을 따르고 있다.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3가지로 나누는데,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은 사회적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 시 장애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재난보다 더 힘든 것은 유능 주의에 젖은 사회가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생산성이 뒤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안전이 위협받는다.
2013년 유엔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였다.
“당사국은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상황을 포함한 응급 상황과 재난 발생의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완전한 즐거움을 보장할 필요성과 재난으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권리를 천명하였다(https://en.m.wikipedia.org/wiki/Disability_and_disasters).
대한민국 역시 유엔 장애인 인권헌장 비준국이다. 모든 인권헌장 내용의 본질은 약자 우선인 인권선언이다. 이러한 가치에 기초하여 법은 만들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하여 필요에 따른 평등을 이야기하는, 공평함이란 정의를 내세운 인권선언이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엄과 예의가 발동되지 않을 때 공권력이나 법이 움직인다. 그러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많고, 법령이 많지 않아도 온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사람이 먼저다. 장애 자체보다는 사람을 먼저 귀하게 보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일 때, 장애인이 존중받게 되고, 장애인이 존중받으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 장애인이 안전해지는 사회, 곧 모두가 안전해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소망해본다.
*이글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 이자 RI Korea 국제개발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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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상용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