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정당 10대 정책 속 장애인공약
정의·미래한국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권리보장법 제정,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0 14:50: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 공개했다. 이중 별도의 장애인정책을 담은 정당은 정의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민중당 등 3곳으로 확인됐다.
먼저 정의당은 정책순위 8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속 장애인 정책을 담았다.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 탈시설 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유엔 선택의정서 채택 등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노동권 관련으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를 담았다.
아울러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과, 연금 확대, 발달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부분을 함께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노동권 관련으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를 담았다.
아울러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과, 연금 확대, 발달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부분을 함께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정책순위 9 ‘따뜻한 동행, Go Together’ 분야 속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정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만 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편의증진 정책으로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이동권 정책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를 공약했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도 함께 담았다. 그 외에도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내용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만 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편의증진 정책으로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이동권 정책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를 공약했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도 함께 담았다. 그 외에도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내용도 약속했다.
민중당은 정책순위 9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보장’ 분야 속 장애인 정책을 담았다. 민중당이 약속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 초등학교 의무교육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총 4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권리보정법 제정’ 공약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 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신규도입 시내, 광역, 마을버스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도입’ 공약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민간 3.1%, 공공 3.4%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7조)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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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장애인 권리보정법 제정’ 공약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 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신규도입 시내, 광역, 마을버스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도입’ 공약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민간 3.1%, 공공 3.4%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7조)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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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