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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민원문서 개인정보 노출, 전자점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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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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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민원문서 개인정보 노출, 전자점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0 11:48:27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해 전자점자 제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특수교육저널를 통해 발표됐다.

순천향대학교 박순희 교수와 김정훈(박사과정) 연구원은 최근 '시각장애인의 민원 정보 이용 실태와 요구 조사'를 주제로 실시한 조사지의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민원 문서로는 ‘은행 통장 내역, 거래 내역서’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원 등 민원24 증명서’가 89명(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전화, 인터넷 등 통신 요금 청구서 및 사용 내역서’ 84명(6.9%), ‘보험 약관, 가입증명서, 보장 내역, 보험료 고지서, 내역서’ 81명(6.6%), ‘카드 청구서, 사용내역서’ 80명(6.5%), ‘가족관계 및 인감증명서 등 법원 증명서’ 78명(6.4%), ‘각종 매뉴얼(업무지침서, 제품 사용설명서)’ 76명(6.2%), ‘각종 연말정산 자료, 납세자료 등 국세청 자료’ 75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발급된 문서의 정보접근과 처리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지를 통한 대독이 절반 이상(73명, 54.5%)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또한 87명(80.6%)은 타인 대독 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염려가 되지만 어쩔 수 없으며, 그 중 28명(25.9%)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구의 지도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박순희 교수는 "중증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누출 또는 사생활 노출의 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많은 민원문서가 전자문서 시대에 맞게 전자적 형태의 발급과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스스로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된 정보 접근 매체로는 음성(69명, 63.9%), 점자(20명, 18.5%), 화면 확대(18명, 16.7%) 기타(1명, 0.9%)로 음성이 가장 높았으며 점자와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점자 활용 가능 여부는 가능하다(92명, 85.2%), 불가능하다(16명, 14,8%)로 대부분 점자 활용이 가능했으며 64.8%에 해당하는 70명이 점자정보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증시각장애인의 점자와 점자정보단말기 활용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훈(순천향대학교 박사과정)은 "지금까지 민원문서가 점자로 제공되지 못한 이유는 민원문서의 정보를 실시간 점자로 변환해주는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민원문서를 전자점자로 변환해주는 이닷익스프레스와 같은 솔루션이 개발되면서 이번 연구에서도 민원문서에 대한 점자(전자점자)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점자 사용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점자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사인구의 약 60%(64명)은 전자점자가 제공된다면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다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문서와 같이 정확히 읽고 이해하고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점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전자점자는 점자정보단말기에 저장해서 검색하고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등에 점자 요청 여부는 요구한 적이 없다(87명, 80.6%)가 요구한 적이 있다(20명, 1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 요청 후 점자 제공을 받은 경우는 무응답(88명, 81.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점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이유로 점자 요청 자체를 생각한 적 없다(46명, 32.6%), 요청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32명, 22.7%), 제공되지 않으리라 믿고 포기했다(30명, 21.3%)로 약 70%가 점자 자료 제공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관련 솔루션이 없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민원 문서의 점자 활용 및 요구의 결과는 전자점자 서비스(92명, 85.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점자로 제공된다면 배울 의향이 있다(64명, 59.3%)가 없다(15명, 13.8%)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전자점자로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방지에 주는 도움 정도는 매우 그렇다(54명, 50%), 그렇다(35명, 32.4%)로 대부분의 응답 참여자가 개인정보 노출 예방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로 제공할 경우 시각장애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등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30명, 27.8%), 그렇다(45명, 41.7%), 보통(25명, 23.1%)의 순으로 시각장애 사회 참여 및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가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모든 법인이 그 편의수단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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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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