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 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법·제도 미비 현실…그림투표용지 도입 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10 11:52:06
▲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청운동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우리가 투표를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청운동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대응팀은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요구안으로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등의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투표소 선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선됐지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으로 전체 투표소 중 약 20%는 휠체어 접근이 힘든 현실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읽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아직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사전투표소의 수어통역사 배치 안내가 장애인단체들의 몇 년에 걸친 요구 끝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 게재가 됐지만, 서울시의 경우 겨우 25명, 세종시의 경우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대응팀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의무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보 안내물은 점자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으나, 묵자의 3배 분량인 점자의 상황을 이유로 선거정보 제공내용 이 중간에 끊기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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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