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소득층 230만명 소비쿠폰 지급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동주민센터 수령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31 11:50:00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오는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이달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4개월 총액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다.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는 4개월 총액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 등이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5부제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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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는 4개월 총액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 등이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5부제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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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