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를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7년이 지났다. 시행 후,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던 시선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 비율은 42.6%에 달한다. 차별 진정은 사회변화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더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아직도 장애인 차별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고, 장애인들은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등 고용률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낮다”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참정권 그리고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인권위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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