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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으면 성별도 없나요… 장애인 공용 화장실 ‘불안’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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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
  • 24-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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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용이라 언제나 불안해요. 용변을 볼 때 노심초사하게 되기도 하고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우체국 장애인 화장실.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 지어 마련돼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로만 설치돼 있었다. 화장실 내부엔 좌변기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었으며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건 노랗게 변색된 가림막 하나가 전부였다. 또 화장실엔 잠금장치도 없어 용변 보는 모습이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보였다.

 

6일 정오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민간 상가 내 장애인 화장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화장실 입구엔 남녀를 구분하는 표식은 찾아볼 수 없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이 동시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장애인 김원희씨(34)는 “남녀 구분 없이 설치된 화장실은 이용하기 꺼려진다”며 “까딱하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이성 장애인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일부 장애인 화장실은 공중·민간 가릴 것 없이 성별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반 공중화장실과 달리 장애인 화장실은 지자체에서 집계조차 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장애인등편의법상 지자체는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와 지자체가 제대로 점검 및 관리는 하지 않아 도내 일부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개인 소유 건축물 내의 화장실의 경우, 점검 대상이 아니고 의무 부과도 어려워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 집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2018년 인권위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 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당연하게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는 반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기지역에선 장애인 화장실이 성별 구분 없이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화장실이지만, 오히려 이용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라며 “민간 화장실은 당장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중화장실부터 실태를 조사하고 남녀분리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일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당장 화장실 문제에 착수할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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