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1 13:57:42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최대 480시간(약 6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장애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