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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합산액 소득하위 70%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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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4-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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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합산액 소득하위 70%에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3 10:53:05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기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합산할 때는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는 8만 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 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관련 재산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다.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에 포함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으로 정하면서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지방장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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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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