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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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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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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4차 추경 편성…55만 가구 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16:57:41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한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조4431억 원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총 3509억원의 예산으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55만 가구다.

이들에게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한시 1회 지급한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828원 ▲6인 487만79776원 등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등이다.

또한 ‘내일 키움 일자리’는 총 287억원을 편성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으로, 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2개월간 월 180만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한다.

아울러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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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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