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희망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희망

인권소식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장애인 찬밥 우려

페이지 정보

  • 지역권익옹호팀장
  • 21-01-25 14:56
  • 565회
  • 0건

본문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장애인 찬밥 우려

집단시설 이용자만 예상, “감염병 노출 위험”

“장애인 전체 포함” 주장…질병청 “신중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1 17:22:07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전체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전체 사망자 중 장애인이 22%에 달하는 등 감염병에 취약하지만,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전체 장애인이 아닌,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만 포함될 것이란 우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은 감염병 노출이 높다”면서 우선접종 필요성에 힘을 보탰지만, 질병관리청은 ‘신중 검토’라면서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유엔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취약하며 바이러스 감염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백신 우선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어린이, 노인과 함께 재난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은 제외되어 있는 것.

다행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에이블뉴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2 속 감염취약계층에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구분, 장애인 전체가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은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았으며.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1562명(4%)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장애인은 손상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데 운동프로그램이 없어 살이 찌고,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생기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구조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전체에게 우선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속 ‘감염취약계층’ 범위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으로만 한정한 것과 관련 “소득보장은 가난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방역서비스는 가난과 상관없이 집합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해진다. 활동지원 또한 1차적으로 자산조사로 대상을 나누지는 않지 않냐”면서 “백신이 모자르면 (저소득층) 한정할 수 있지만, 이번 백신은 모두 맞추는 것이 목적이니까 소득기준을 적용하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정영만 센터장(오)코로나19 확진 후 방호복을 입은 아내가 활동보조를 맡아야 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정영만 센터장(오)코로나19 확진 후 방호복을 입은 아내가 활동보조를 맡아야 했다.ⓒ에이블뉴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중증장애인인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정영만 센터장도 활동보조인, 가족 등에 의한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다며, 우선접종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함을 호소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별도의 신체보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방호복을 입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이송을 대기했다. 이틀 후 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됐지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다시 집으로 귀가했고, 20일이 돼서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정 센터장은 "최중증장애인은 집에만 있어도 활동보조인들, 가족들이 외부로 다니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와는 달리 신체보조를 받다보니 감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활동보조인으로 인해 또다른 이용자에게 퍼질 우려도 있다"면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줘야 가족과 활동보조인의 감염까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에이블뉴스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는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동의하며, 구체적인 장애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기능성을 평가해 위험도를 나눴다. 코로나에 의한 위험도 증가 장애유형으로 ▲호흡기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로 정했으며, 정보전달장애로 인한 위험도 증가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배 교수는 장애인 우선접종 순위로 ▲1순위: 중증 뇌병변, 중증 신장, 중증 심장, 중증 호흡기 ▲2순위: 중증 시각, 중증 청각, 중증 언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순위: 중증 지체, 중증 간, 중증 안면, 중증 장루요루, 중증 뇌전증 등을 꼽았다.

이어 ▲4순위: 경증 신장, 경증 심장, 경증 호흡기, 경증 뇌병변 ▲5순위: 경증 시각, 경증 청각, 경증 언어 ▲6순위: 경증 지체, 경증 간, 경증 안면, 경증 장루요루, 경증 뇌전증 등으로 나눴다.

배 교수는 “사망률이 높은 유형, 중증장애인부터 예방 접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만 맞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 가족, 활동보조인, 택시운전사, 복지시설 관련자 등에게 백신 접종 우선권을 줘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홍정익 과장은 “장애인 중에서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노인, 50세 이상 연령을 가진 분들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장애인 전체 우선접종 대상 포함에 신중함을 표했다.

홍 과장은 “장애인 70%가 만성질환이 있고, 연령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 대부분 장애인 분들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결국 제외하면 만성질환 없고 젊고, 재가에 계신 분들이다. ‘장애인’이라는 한글자 넣는게 더 좋아보일 수 있는데, 굳이 ‘장애인’이라고 표현해가며 구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시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위험군 보호하는 목적과 전파 차단 목적이 있다. 백신이 부족했을 때 우선접종 권장이 영향 미치겠지만, 현재는 원하는 분들이 접종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 우선접종 대상자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