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추미애 정조준
장애계 비준요구, 정부 12년째 외면…공개질의 압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9 15:17:4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KDF) 등은 9일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추 장관을 향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완전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압박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KDF) 등은 9일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추 장관을 향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2년 전인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를 비준했으나,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며,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규정한 협약 부속 문서다.
즉, 선언적 의미 이상의 인권 구제 등 집행 과정 내용이 담겨 있어, CRPD 완전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수적인 셈.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제2차 제3차 병합국가보고서에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만 있을 뿐, 구체적인 비준 작업을 계획하고는 있지 않다.
이에 이들은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가 미온적인 이유는 법무부라며,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장관에게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압박하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것.
하나.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에 실질적 집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에 동의하는가?
하나.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할 것을 약속하는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협약으로, 당사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삶과 투쟁, 오래된 헌신이 모든 조항에 스며들어 살아숨쉬는 생명력 가득한 인류 인권의 얼굴을 완성하고 있다”면서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인권보장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한 사문화된 법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위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은 장애국민의 인권의 보루이며, 국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법적인, 정책적인 요소들을 솎아내는 자정의 약속이다. 법무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라면서 “아직도 시설에 갇혀 허망하게 보내는 장애인 인권 현실을 기억하며, 정신병원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선택의정서는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절차를 밟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유엔에서 판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된 절차법”이라면서 “12년간 왜 안했나 봤더니,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유엔에 가서 제소해 나라망신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방해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 핵심은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답변을 받겠다. 추미애 장관의 공직 답변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할 계획”이라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게 2014년이다. 너무 많이 기다렸다. 추미애 장관에게 가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질문하고, 찬성을 받아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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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할 것을 약속하는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협약으로, 당사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삶과 투쟁, 오래된 헌신이 모든 조항에 스며들어 살아숨쉬는 생명력 가득한 인류 인권의 얼굴을 완성하고 있다”면서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인권보장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한 사문화된 법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위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은 장애국민의 인권의 보루이며, 국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법적인, 정책적인 요소들을 솎아내는 자정의 약속이다. 법무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라면서 “아직도 시설에 갇혀 허망하게 보내는 장애인 인권 현실을 기억하며, 정신병원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선택의정서는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절차를 밟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유엔에서 판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된 절차법”이라면서 “12년간 왜 안했나 봤더니,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유엔에 가서 제소해 나라망신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방해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 핵심은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답변을 받겠다. 추미애 장관의 공직 답변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할 계획”이라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게 2014년이다. 너무 많이 기다렸다. 추미애 장관에게 가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질문하고, 찬성을 받아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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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